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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및 자격 확인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23.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수급조건, 수급기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 제2조 3호에서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직업을 잃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급여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미리 돈을 내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내라고 하면, 안 낼 테니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 당장 직업이 없어져도, 얼마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인 셈이죠.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자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2. 비자발적인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하여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자 

 

Q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 포함 여부

A: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전 회사도 가능합니다.

 

Q: 비자발적 사유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2019. 10. 1.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이 개정 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훨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입니다.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는데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방법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메인화면의 [실업인정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천천히 충분히 읽어보시고, 기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보시 다간 자칫 실수로 늦게 처리되거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구직 급여액, 수급기간 만료일, 수급기간은 꼭 확인 바랍니다.

 

- 이상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안내받은 담당창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은행 정보는 실업인정 신청 시 기재한 경우 위와 같이 뜨는데, 없을 경우엔 통장사본을 파일로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업기간에도 연장해주는 제도로, 국가와 본인이 반반씩 내는 좋은 제도입니다. 꼭 신청하세요!

1차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패스하고 아래의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 이후 4차까지 1번의 구직활동만 해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하시고, 조금 아래 있는 빈칸을 클릭하면 선택창이 뜹니다. 

 

- 제일 아래로 내리면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의 체크 창을 클릭하지 않으면, 창이 안 열리니 체크 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첨부 구비서류에 작성했던, 수강 확인서와 재취업 설문지와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신분은 온라인취업특강 > 검색 >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본인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구직활동 이겠죠)

 

통보 방법도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되셨다면 잘못 선택한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임시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 > 안내창 나오고 난 후 > 첫 페이지로 이동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항목에 미전송이라고 1이 뜹니다. 그걸 눌러서 전송해주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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