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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출생신고 준비물 및 등록기준지 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1.

출생 후 30일 이내에 꼭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외에도 30일 이내에 아동, 양육수당 신청, 출산축하금 신청,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아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생신고 어디서 하나요?

현재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아무곳이나 구청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수당 같이 한방에 신청하려면 본인 주소지 관할 구청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1. 방문접수시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무원이 조회 가능하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신고인(부모 중 1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우편접수 시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 증명서

 

3. 온라인 접수 시

출생증명서, 공인인증서

준비물과 신고방법이 가장 간단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만 가능한데, 참여 병원이 극소수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출생신고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빠의 본적을 따라서 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기준지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시면 아빠의 본적으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아빠의 본적을 잘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되시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하셔서 기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의 등록기준지를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작성했습니다.

 

출생신고 늦으면 과태료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의 기간을 넘어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깐 30일 꼭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30일이 경과된 후에 

 

7일 미만이라면 1만 원

 

1개월 미만이라면 2만 원

 

3개월 미만이라면 3만 원

 

6개월 미만이라면 4만 원

 

6개월 이상이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준비물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계좌사본  

 

- 지급시기 :  매월 25일경 계좌로 입금

 

- 방법 : 주민센터에 구비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장 작성하면 완료가 됩니다.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만 원~10만 원까지 아이 개월 수(0~86개월)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수당이 아이 개월 수에 따라 20~10만원 차등지급되나 아동수당은 개월수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입금됩니다.

 

전기료 감면 신청

- 대상 : 5인 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할인 : 해당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

 

한전 사이트 또는 02-123으로 전화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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