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벽정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미루는 커플들이 많아서 다른 해보다 신혼부부가 적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드는게 바로 내집마련이지요.
아래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21년부터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작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올해부터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중위 이상의 신혼부부들에겐 희소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외벌이 경우 130%인 약 731만원, 민간분양 외벌이 경우 140%인 약 789만원까지 특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경우는 우선과 일반에 따라 퍼센트가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2. 신혼부부 특공 기준
위 소득조건 외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요. 민영과 공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청약하는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기준 7년 내 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예비부부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되어야 하며, 신혼부부들이 많이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서울/부산은 최소 300만원이 납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청약전 예치금을 한번에 몰아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전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18년 12월 11일 전에 소유주택을 처분했어야 하며, 기존 소유주택 처분일로 부터 무주택 기간이 2년이상 경과해야 됩니다.
(단 수도권 기준 1.6억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신거 아시죠?
정리하자면
1. 소득요건 : 위의 글 참조
2. 혼인신고 기준 결혼한지 7년 이내
(민영 예비 신혼부부 X, 공공 예비 신혼부부 O)
3.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최소 예치금 보유)
4. 전 세대원 무주택자
3. 신혼 특공 물량 배정방식
위의 자격이 되신다고 하면 이젠 청약 후 결과를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끔 '가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영주택은 가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공공분양에만 가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결국 1순위끼리 경쟁을 해서 청약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우선 1순위 기준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사실 1순위 아니면 청약배정을 받기 힘드신거 아시죠?
이번 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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