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벽정리
혹시 일용직 노동자도 몇 가지 자격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용직 노동자는 1개월 미만이거나 고정 사업장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로하면서 대가를 받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아래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정의
일용직 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과 다르게 일용직의 실업급여 청구는 약간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정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국민연금 기준과 고용보험 기준 둘로 나누어집니다. 두 기관의 인정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간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타 : 세무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건설직의 경우는 1년 미만)
지급대상 요건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만 10인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할 의 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만 합니다.
3) 전직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근로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1.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 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 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3)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 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 2018년 54,216원 / 2017년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 지급일 수
1)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가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신고를 합니다.
2.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공단 실업급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자격이 인정되면,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번 글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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