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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2021년 기준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22.

이번 포스팅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 호(공사 14만여 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은 50년으로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지적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자 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청약저축 가입자

※. 위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번입니다. 1~9번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위의 영구임대주택입주조건에는 1~ 10번의 숫자가 있는데요.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서는 1번에 해당하는 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1번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 2번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이 있는데요. 수급자 중에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임대절차

1. 입주신청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지단체 (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 희망지구 지정)

-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 지방 자지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3. 계약안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4. 임대차 계약 체결

- 신청자(세대원 전원 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서결과에 의함.

 

5. 입주

-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임대아파트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 또는 10년입니다.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임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전환이 된다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무주택세대이어야 하고, 총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도 2,764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각각 100 이하, 12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50년의 임대기간을 내세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취약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40㎡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귀환 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산 및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영구아파트 입주조건 주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며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되니 주거비 부담은 엄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는 총 30년 동안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보증금과 월세인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정하며, 통상 전용면적 60㎡이하의 면적으로 공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영구임대와는 다르게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은 물론 총자산과 자동차의 자산 금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액 이하의 소득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일반,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가점과 주택청약 통장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은 정해진 대상을 중심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는 단기일반, 장기일반, 공공지원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 8년 임대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혜택이 있어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전환하여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주변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며, 특별한 조건이 없어 입주가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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