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매월 부과가 됩니다. 이번 글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관리비에 왜 부과를 해야 하는지와 임차인이 이사를 할 때와 관리비에서 납부한 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 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됩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차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와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형 제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등의 임차인은 이사할 때 거주하는 동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주택의 조건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중앙집중 난방이나 지역 난방 아파트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납부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자가 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되는데요. 물론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도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계약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아파트 소유자(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경매 등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소유자(집주인)가 바뀐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금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1m2 당 166원이므로, 80m2 형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매월 13,28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다면 자신이 납부한 318,72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아파트 고지서를 보시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거생활의 퀄리티 유지를 위한 수리, 관리 등의 단발 성적인 즉각 처리 비용으로 수질검사, 공동현관 조명 교체, 조경작업, 난방 시설 청소 등에 쓰입니다. 그러므로 납부 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실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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