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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증빙서류 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5.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란?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 내용

신청기간 : 5월 10일(월)~6월4일(금)

온라인 신청 : 5월 10일~5월 28일(출생 연도 홀수 짝수 운영)

방문신청 : 5월 17일~6월 4일(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3.5억 원 이하

지원대상 : 소득감소 위기가구로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가구 중복 제외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 원 1회 한시 지급

한시 생계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 또는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년 1월 ~ 5월 근로,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2) 중복지급 제외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원천징수 영수증, 매출 입전 표 등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6월 말까지 1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차액 20만 원만 지급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시 생계지원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월) - 5월 28일(금)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일

1가구에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 서류 검토 후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특수형 태종 사자, 프리랜서

1)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급)

 

2)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

 

3) 근로계약 체결서

 

4) 급여지급명세서

 

5)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 사업자

1) 소득금액 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장 또는 국세청 발급)

 

4)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5) 휴폐업사실증명서

 

6) 매출전표

 

7)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8) 거래내역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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