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독립 등을 위한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즉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님과 독립하여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매월 20일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청년 가구 지원'이라는 사업이라고도 불리며, 2021년부터 수급가구 중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청년층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 대상>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소득 인정액(월) 1인-82만 원, 2인-139만 원, 3인-179만 원, 4인-219만 원, 5인-259만 원 (2021년 기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기준 임대료(단위 : 원/월)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 : 현행의 자기 부담금 30% 적용기준에 부모가 가구 원수와 청년 가구원 수 비율을 따로 적용함
부모 2인과 청년 1인의 가구가 있다고 하면 부모 30%*2/3 청년 30% 1/3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청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되어 분리지급을 신청하셔도 부모님의 주거 급여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통해 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전, 후 주거급여액 변동 사례입니다.
* 부모님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31,520원 감소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로 지원됨으로
가구 전체적으로 268,000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지난 청년주거급여 사전 신청 때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인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턴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는 상시신청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 청년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서류 총 6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예정이라면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은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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