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2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 저소득 근로자, 대학생 등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며 아래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간단정리
이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뉴스 검색 시, 이 단어로 된 자금명이 나오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지급 대상/규모/일정 체크 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385만 명, 6.7조 원+0.2조 원) : 100~500만 원(7단계) ☞ 3.29일부터 신청/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기존 중복지급 배제했으나,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
▷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0.2조 원): 집합 금지 업종 50%, 집합 제한업종 30%
- 특고/프리랜서(80만 명, 0.44조 원) :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 3.26일부터 신청, 3.30일부터 지급
▷ 법인택시기사(8만 명, 560억 원) :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6만 명, 300억 원) : 50만 원
▷ 전세버스기사(3.5만 명, 245억 원) : 70만 원
종합적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난 3차 지원금에서는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제한을 두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시근로자수를 완화하였습니다.
3차 때에는 일반업종에 대해서 매출 4억 이하인 경우만 지원하였는데, 이번에는 매출 10억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종은 지난번 3차 때와 동일합니다.
1.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
2. 학원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
3.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 제한업종
4.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제외대상도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1. 사행성 업종
2. 변호사 등 전문직종
3. 금융보험 관련 업종
또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규제기간동안 조치 위반이 확인되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7단계로 세분화되어 지급됩니다.
▷ 실내 체육시설 및 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 원
▷ 학원 및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 식당 및 집합 제한 업종 : 300만 원
▷ 여행업 및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 300만 원
▷ 공연업 및 평균 매출 40~60% 감소 업종 : 250만 원
▷ 전세버스 및 평균 매출 20~40% 감소 업종 : 200만 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 100만 원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기존 수혜자 70만 명(50만 원), 신규 수혜자 10만 명(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전세버스기사 : 70만 원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은 약 3만 2000가구 : 100만 원 바우처
▷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 : 30만 원 바우처
80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계 근로빈곤층은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습니다.
▷ 약 4만 개의 노점상 : 50만 원(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함)
▷ 학부모 실직 및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 : 250만 원(매달 50만 원씩 5개월간)
▷ 소상공인 저리 융자 1조 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 브리지 보증 5000억 원 신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4월 중순에는,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며 5월 중순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규 대상자는 5월 말부터 지급이 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기존 수급자들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함).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신규 신청은, 4월 12일 오전 9시부터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지급 자격 및 소득감소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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