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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KBS 수신료 거부방법 및 환불방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2. 14.

이번 블라인드 어플에 KBS 직원이 올린 글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글 내용은 직원 절반이 연봉 1억이 넘는다면서 능력이 되면 KBS에 입사를 하라고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KBS 수신거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래에 KBS 수신료 거부 방법 및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BS 직원 논란

블라인드 어플에 논란이 된 KBS 직원이 쓴글입니다. 저도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하고 있는데 회사 이메일로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KBS 직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네.. 너네가 아무리 뭐라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어요...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 님되세요~]

 

공영방송인 KBS 직원이 올린 글, 욕먹을만하죠??

2. KBS 수신료 거부 방법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TV 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123 전화 후 상담원 연결 41번을 누릅니다.

-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 상담원이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에 맞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 TV가 없나요? 이사를 오셨나요? 등등)

- TV수신료 고지서에 있는 계량기 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집주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한전에서 KBS에 분리고지 통지가 됩니다.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KBS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 좌측 상단 버튼을 눌러 [서비스 전체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KBS와 함께 탭으로 가셔서 [수신료 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 수신료 목록에서 [TV 등록 / 변경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 로그인 후 (네이버 로그인 가능) TV말소 및 수신료 면제 등을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3. 주의사항

만약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 후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 후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집안에 TV가 미 설치 가구임을 증명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에 TV가 없는데도 TV수신료를 지불하셨다면 최대 3개월 이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가 되며 3개월 이상은 KBS 수신료상담센터로 문의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에 TV가 없는걸 KBS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할 때는 TV를 치워두셔야 한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집에 IPTV를 보면 이중 납부가 아니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IPTV가 있으면 수신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KBS 수신료 거부 방법 및 환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에 TV가 없으시거나 잘 안 보신다면 위의 설명대로 수신료를 내지 마시고, TV가 있으시다면 다소 번거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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