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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장점과 단점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2. 3. 14.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자영사업자도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매월 혹은 매년 적금처럼 불입하여 폐업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부금 매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이기도 해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납입금액

1.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이어야 함

2.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만 가입 가능

※ 유흥주점, 무도장 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은 가입제한

※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사실 확인이 ​​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 가능

3.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

4. 납입금액 : 5~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선택가능, 납입금액 전액이 ​ 적립되고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함

※ 사업자의 가입목적이 폐업 이후 생활안정과 같은 ​​저축목적이라면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한도로 매년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1. 소득공제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입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임.

2. 연복리이자 지급,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3. 무료상해보험 가입 2년간 지원, 무보증저리대출지원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공제금 지급

노란우산공제 단점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의 경우,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적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지급사유가 아닌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되어 환급금이 적어집니다.

지급사유인 폐업이나 노령 (10년이상불입/60세이상조건)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연복리이자가 가산되어지고 소득공제분도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저금액인 5만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금액을 선택하여 중도에 해지를 하지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인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1억원 : 300만원 공제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공제

수령했을시 적용되는 과세

1. ​퇴직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사유 >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위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로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2. 기타소득으로 과세

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노란우산공제 신청

노란우산공제 신청은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유선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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