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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공무원 봉급표 2021 추가수당 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6.

2021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0.9%입니다. 2020년에는 2.8% 인상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공무원의 임금 인상폭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판단되네요.

이번 글은 2021 공무원 봉급표 및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확인 전에 알아야할 것!

월급에 대해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월급은 호봉제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0.9%입니다. 또 공무원은 기본급과 수당이 합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마지막으로 직렬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크게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경찰, 소방 등으로 구분되며, 업무에 따라 봉급이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점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2020년 vs 2021년 최저시급

먼저,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시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이었는데요. 2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 68,720원 x 4까지 해서 총 1,786,720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작년 비해 130원이 올라, 8,720원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69,76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까지 하면, 총 1,813,760원입니다. 

 

9급과 7급 일반직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시급을 먼저 알아본 이유는 바로, 9급 공무원 1호봉과 비교를 위해서인데요. 2021 공무원 봉급표에 의하면, 9급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1호봉이 1,659,500원, 2호봉은 1,682,300원, 3호봉은 1,720,400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에 비해서 더 낮은 금액인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2019년에 비하면 약 67,10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또 작년 기준에는 9급 공무원 1호봉이 1,642,800원이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16,700원 더 오른 금액인 것이죠. 

이어서 7급 1호봉의 경우, 9급에 비해 약 239,200원이 많은 1,898,70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9,100원이 올랐습니다. 

 

▼ 아래 2021 공부원 봉급표를 확인해보세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공무원

일반직 우정 직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공무원 수당제도

상여수당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3종이 있습니다. 

 

가계 보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원 수당 제도 종류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 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 대항 수당, 군법무관 수당

 

초과근무 :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실제 공무원 월급은 어느 정도 일까?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수당 지급 금액]

▶ 정액급식비 : 14만 원

 

▶ 직급보조비 : 13만 5천 원 ~14만 원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등) :

 

 배우자 4만 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2만 원, 자녀 첫째 2만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 넷째이하 10만원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가 지급

 

▶정근수당(2년 차부터 1월/7월 연 2회) : 월봉급액의 최대 5% 연단 위 지급

 

▶성과급 지금 기준액 최대 172.5% : 100만 원~300만 원(2년 차부터) 연단 위 지급

 

▶연가보상비(12월 연말) : 연단위 지급

 

공무원 수당제도 중에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수령하기 때문에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질 수령 월급은 193만 2585만 원입니다.

 

1월과 7월에 두 번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부양가족이 있어 각종수당과 주택수당을 받는 경우 9급 공무원 1호봉은 1월에 최대 ​294만 1377원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받게 되며 ​여기에 일년에 두번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추가하면 9급공무원 1호봉은 ​310만 71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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