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본인이 근로자라면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 것을 보고 언제까지 내야 하고 몇 살 때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납입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입을 통하여 더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해 납부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 시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사회보장제도란 국민이 갖는 노령화,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별도의 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대상자들을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 가입자, 5) 외국인 가입자 5가지 유형 중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고 수급 연령이 되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년 ~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 조회
본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가입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령금액 또한 사람마다 달라지는데요.
▼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최대 감액 비율 노령연금액의 1/2)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하는 기간은 수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이고,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만 감액하고, 최대 반액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처음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이 많아서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이후 소득이 A값보다 적어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값: 최근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1년 A값: 253만 9734원)
조기 수령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다면 현재 기준으로 만 56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현재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소득이 없다면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니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납입?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금액을 조회하고 나면,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실직이나 폐업 등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납입을 하지 못해 총 수령금액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연급을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 기간을 능력이 생긴 다음에 납부하여 연금가입기간을 늘려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자격을 상실해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 등도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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