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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2021년)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7.

혹시 워라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노동시간이 굉장히 긴 우리나라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참여하는 분들은 여행 적립 포인트를 지급받아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아직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와 기업이 내 휴가를 지원해주는 엄청난 사업으로, 참여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10만 원, 정보가 10만 원을 줘 도합 40만 원의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 없다고, 신청하면 귀찮게 뭘 더 해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고 그냥 받은 포인트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참여 대상 및 적립 포인트

참여 대상은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료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의 경우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립 포인트는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으로 1인당 총 4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적립금으로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여기 어때 등 40여 개 여행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근로자에게는 국내여행경비 및 온라인몰 휴가 샵 상품 할인 프로모션과 여행이 있는 금요일, 반값데이 등의 이벤트, 전용 휴양소 등의 혜택이 제공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절차

- (기업) 참여 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모집인원

- 10만 명

 

신청방법

그럼 선착순 접수가 끝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참여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담당자가 한다는 것인데요.

 

1.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 참여 신청 버튼 클릭 

2.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제출하기

참여 신청서에는 기업명과, 주소, 대표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 차후에 사정사정이 있어 인원수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총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 참고를 위한 것이니, 고민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수만 기재해 주세요.

 

참여하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신청 절차가 끝난 것이에요. 승인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 후 처리되는 것이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 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 인증, 여가 친화 인증, 성과공유제,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등)

 

* 가족친화 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 친화 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 기회 등 제공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우수 참여기업)

- 정부포상,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제공, 전용 휴양소 운영 등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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