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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자격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6.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청약 신청시 1순위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거나 높은 가점을 보유한 사람만이 당첨이 될 수 있는 현실이죠.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자녀 이상을 무주택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고 있는데요.

 

공급물량은 10% 이내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규모제한이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첫 번째, 현재 무주택 세대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주를 비롯하여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라도 1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두 번째, 자녀 수가 세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명의 자녀는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며 입양된 자녀도 됩니다. 그런데 성년 지난 자녀가 있을 때는 특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예치금은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 째, 소득 조건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소득 조건과 부동산 자산 조건 없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내

 

▶자산기준 : 60m2 이하인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의 건물과 토지 + 2,799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득이 많거나 자산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특공에 청약할 수 없다는 것 공공 분양에만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면 되겠죠.

다섯 번째, 분양가 9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특공은 분양가가 9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9억 원 이상 될 때는 다자녀 특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적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85m2 이하 또는 초과라도 9억원 아래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당해 50% + 인근 50%입니다. 

다자녀 특공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지역 우선 배정이 50% 그리고 인근 지역이 50%에 해당됩니다.

수원에 살아도 서울의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에 살고 있어도 수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다자녀 가점 100점 만점입니다.

다자녀 특공은 가점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100점 만점입니다. ​

각 항목별 점수는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축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 5점이니까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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