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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6월 1일부터 변경된 양도소득세 내용 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1.

6월 1일 오늘을 기점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가 과세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양도소득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은 취득한 후부터 양도 시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즉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 2017년 8월 2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이면 10배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자로 2년 보유라는 것은 2 주택자가 그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 아니고, 1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이후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최종 1주택부터 2년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율

1) 2년 이상 보유 시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누진세율입니다.

기본세율로 6%에서 45%까지 세율을 부담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 보유자는 기존  55%에서 65%로 10% 상승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65%에서 75%로 부담률이 10% 상승합니다. ​

2) 보유기간에 따른 변경사항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보유자는 40%에서 70%로 30%가 상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자는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유기간 이 년 이상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75%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타깃은 1년 미만 단기 보유자는 30% 인상, 2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10% 인상이지만 75%로 최고율 적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여론을 감안한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구간인 현재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아직은 발표 수준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가 아닌 거주해야만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국 거주 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직업이 있는지,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여기서 1가구(1세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1가구(1세대)는 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모두 1가구가 됩니다.(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즉 함께 사는 가족 모두 합쳐 1주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부모가 집 1채를 갖고 있고 자녀도 1채를 소유했다면 1가구 2 주택입니다.

이렇게 1가구 2 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와 따로 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는 별도의 1가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1인 1가구 시대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 배우자가 없어도 아래 3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집이나 땅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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