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핵심은 무주택자 분들이 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전청약이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당시에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인 상태라면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는 2년 넘게 거주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1년 이상 살아야지만 요건이 충족됩니다.
66만㎡ 미만 택지 지구는 당해 지역에 100% 우선공급되며 그 이상은 건설지역이 서울과 인천일 때 서울과 인천 구리고 수도권에 각각 50%, 그밖에 경기인 경우는 해당 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은 50%로 나눠지게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며 사전 청약 시점에 추정되는 분양가를 안내하게 되며 실제 공급가는 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 제공됩니다.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330만㎡ 이상) 남양주 왕숙, 왕숙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과천 과천, 안 산장상 등 2개 지구
3기 신도시는 총 3만 1백 호
올해 7월 4천4백 호를 먼저 공급으로 이어서 10월 9천1백 호, 11월 4천 호, 12월 1만 2천7백 호로 4번에 걸쳐 공급합니다.
7월은 인천 계양지구부터 시작합니다.
계약 1,100호, 위례신도시 400, 성남 복정 지구 1,000호가 계획 중입니다.
10월은 남양왕숙 2 지구,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 지구, 인천 검단, 파주 운정신도시 등 2천4백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11월은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시흥 하중, 양주 회천입니다.
12월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구리갈매역세권, 안산 신길입니다.
사전청약제도는 신청 및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당첨자는 언제든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가 확정되기까지 별도의 계약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당첨자격을 포기할 경우 추후 진행되는 사전청약 신청에 제한이 생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
1. 공공분양:
월 10만 원씩 납입한 납입인정액이 중요
우리가 흔히 따지는 가점제는 민간 분양일 경우이고요.
공분은 저축총액을 보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오랫동안 납입하신 분이 유리합니다.
공분이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건 틀렸습니다. 사업주체가 LH 등 공적인 기업이라는 점이 민간분양과 다른 점이지요.
흔히 앞에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네임이 붙은 아파트가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인정액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못 넣은 기간이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하는 말로는 최소 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당첨권이라 하네요. 1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겠죠?
최근 케이스인 하남 감일지구의 경우 최저 커트라인이 1430만 원이었습니다. (74형 기준)
1순위 요건:
통장 보유기간 최소 2년, 24회 이상 납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는 1년 경과/ 12회 이상)
2.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자
***현재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또는 경기도는 해당 시에 거주 중이면 가능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 기준 2년 거주를 채워야 합니다.
3. 전원 무주택 세대원 요건
-세대주만 신청 가능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어야 함
4. 소득과 자산
60m2 이하만 해당
5. 기타:
-중복 신청 불가능.
본청약은 여러 군데 ok
-수도권 거주자는 당해 우선공급 후 남은 분량 배정
-특공도 하나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 무효 처리되며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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