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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 2021년 기준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30.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세대분리의 요건이 있는데요.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취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도 세대주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새대분리했을 경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을 위해서도 세대분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세대주의 의미와 세대와 세대분리, 30세 이상 자녀의 세대 분리 조건과 세대분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쉽게 말해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입니다. 세대주는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대주의 결정방법은 사실상의 문제로서 읍/면/동에 비치하는 주민등록관계서류에 편의적으로 기입하는 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각종 법령에서는 세대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째,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신고의무

 

- 둘째,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

 

- 세째, 각종 통지서 송달 의무

 

예를 들어 <병역법> 제6조 에 의한 각종 통지서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의한 소집 통지서 등은 우선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중일 경우는 세대주가 그 송달 의무를 가집니다.

 

단독 세대주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단독 세대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주

세대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단위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생활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함께 등록된 단위입니다.

동일한 가족이어도 다른 세대에 소속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주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옵니다. 세대주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고, 세대원에는 함께 거주하는 기족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어떤 상황일 때 하게 될까?

보편적으로는 결혼입니다. 혼인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며 직장이나 학교가 본가와 멀어서 독립을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고 보는데요.

그 외 절세의 효과를 바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양도세 과세에 대응하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 조건

1. 배우자와 함께 독립할 때

 

2. 실거주자 나이 30세 이상일 때

 

3. 결혼 후 사별 또는 이별했을 때

 

4. 본인의 나이 30세 이상일 때, 수입이 충족할 때

 

5. 미성년자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망했을 때, 결혼했을 때

 

즉, 1세대 또는 만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일 경우 주택관리 유지가 가능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시 장점은?

1가구 2 주택에서 3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하여 세대분리를 할 경우의 장점을 정리하면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있는데요.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청약가입이 가능하기에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 주택 비과세와 중과세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이 증가되어 주택 수에 따라 20 ~ 30% 중과세가 적용되나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 주택자가 된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세대분리 시 주의사항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본래 주소 혹은 거소를 일시 퇴거했을 때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데다가 수입도 없는데 분리를 하게 된다면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서 거짓으로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정말 많은데 이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 한들, 이랬다고 해도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절세효과, 자녀의 학교 배정 등의 목적으로 위장 전입 시도한 게 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등록 시 공동 인증서만 있을 경우 직접 방문 없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정부 24' 사이트를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작성합니다.

4개의 신청항목 중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누르고 공동 인증서를 통해 신청을 하면 주민 들롱 상 전입신고가 완료되는데요.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정정과 별개로 새로 신청하여야 하니 검색창에 "세대주"를 검색하고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주민등록증 정정 및 세대주 분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에 관련한 질문들

Q. 부모와 한집에 살고 있는데 한집에서 별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

A.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외근무 또는 일시적 거주가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주지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된 생계유지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Q. 친척집이나 친구 집으로 전입한 다음 세대주로 세대 분리하고 1 주택 2세 대주가 가능할까요?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타인과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 위장전입이 발견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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