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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입증자료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9.

이번 글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입증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확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임금, 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최상의 입증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임금의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수당을 어떤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최저임금은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이력내역

4대 보험 가입이력은 정확한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전화(1577-1000) 한 통으로 팩스발급이 가능하며 모든 이력 내역이 나오도록 요청해야 원하는 근속기간 입증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발급받아야만 정확한 월별 근무일수와 월급 총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 중에는 출근일 수를 달력에 수기로 적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을 입증자료로 인정해주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사업장에서 허위 신고할 수 있음에도 일용근로내역이 더 확실한 입증자료로 취급됩니다.

 

3. 급여통장 입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내역이 없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데요. 계속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월별 급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청구할 체불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내역은 세후 금액이므로, 정확한 세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물론 그것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취업규칙 및 각종 합의서

일반적인 체불사건에서 취업규칙이나 합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요. 

수습기간, 해고, 연차휴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 등에 관련된 금품 청구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데 퇴사 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기록은 보통 근로자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이를 위한 입증자료는 '야근시계 애플리케이션' 등 위성 위치 기록 앱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출퇴근 시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재봉 일용직의 경우 종이로 찍는 독서실 기록카드와 유사한 방식의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입증자료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자료는 어떠한 것이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라 해도 장기간 기록해온 경우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6. 카톡, 문자, 녹취자료

근로자성 문제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 예고시기 등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카톡, 문자, 녹음 등도 좋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자로 참여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도청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자료라는 것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퇴사 후라도 연락을 하며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방법

1.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맨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3. 비회원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가 있으면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4. 진정서 작성요령

등록인 정보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본인(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하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는 입력됩니다.

피진정인 정보는 내가 진정(고소)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정보인데요.

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된 회사명으로 기재하고 회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근무장소로 기재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진정내용>

입사일/퇴사일 - 4대보험 등록,탈퇴일 기준으로 작성

체불임금총액 - 세금 제한 후 금액으로 작성

체불퇴직금액 - 연차에 따라 작성

기타체불금액 - 상여금 등 약속한 내역이 있다면 따로 작성

업무내용 - 사무직, 디자이너, 기획 등등 본인의 담당업무 작성(근로계약서 상의 업무내용 참고)

임금지급일 -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 서면/구두 선택하여 작성,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까지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목 / 내용 - 관할노동청에 출석해서 진술할 내용의 바탕이 될 내용 작성,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관서 - 피진정인 정보에 적은 '실근무지' 기준으로 관할관서가 배치 됩니다.

파일첨부 - 근로계약서 혹은 지불각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사실이 입증되는 자료 등을 첨부 합니다.

 

5. 진정서 접수 확인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조회 '클릭' 해주세요.

진정서는 접수 후 최대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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