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2021년 6월 14일부터 서울 거주 청년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서울시 청년수당'의 2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의 참여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 내용들, 지원대상(자격조건), 선정기준,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거주 청년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령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함.
- 2차 모집 인원은 4,000명 내외입니다.
신청기간
2021.06.14(월) 09:00 ~ 06.17(목) 16:00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매월 50만원씩 x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조건
- '서울시 청년수당 2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신청연령, 졸업후 기간요건, 소득요건, 취업여부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요건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2.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3.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사람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함.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함.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함.
4.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됨.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본인 부과액 기준이고,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는(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임.
5.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며,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함.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됨.
제외대상자
1.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함.
** (주,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됨.
2.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가능함.)
3.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됨.
4.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5. 군 복무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6.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7.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8.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선정기준(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방법)은 정량평가입니다.
-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 전원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됨.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후 발표는 7/9(금) 오후 4시에 나올 예정이며,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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