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 적용 기간이 6개월이 연장되며 공제율 역시 70%로 상향되었는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귀속은 최대 50%, 2021년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70%, 초과하는 사람은 5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과세연도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2. 제도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20.1.1. ~ '21.6.30. → (개정) '20.1.1. ~ '21.12.31.
2.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당초) 50%→ (개정)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3.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서 명하는 상가건물일 경우 임대인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이어야만 합니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영리 사업자에 한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과세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공제제외 되는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존보다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추징을 받게 됩니다.
공제 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한자이거나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현금영수증 의무 불이행자가 해당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상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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