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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과 신청방법 2년형으로 통합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5. 19.

힘들게 취업을 했지만 솟아오르는 물가, 집값 등으로 텅 빈 통장으로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한 번쯤 찾아봤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관심과 인기가 뜨거운데요. 해당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해지, 만기 등 체크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근로 기간 중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들어섰을 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매출이 1 조가 넘는 중견기업, 연봉 수준이 대기업 수준인 회사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어서 말이 많았다고 하네요.

신청대상(지원 자격)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대상은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단,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력 기준은 제한이 없으나 취업일 현재 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지원 내용(적립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청년 본인은 매월 125,000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업 기여금 300만 원과 정부지원금 6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돼 2년 후에는 총 1200만 원 +α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에는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1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된 점

1. 모집인원 & 예산 확대

2021년 내일채움공제 달라지는 점! 첫 번째는 바로 모집 인원과 예산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4,017억 원으로 작년(1조 2,820억 원) 대비 1,200억 원이 증가됐는데요. 또한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모집인원 신규 10만 명으로 확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규 모집 인원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라고 하네요.

2. 가입 유형, 가입 기간, 만기금 변경

기존 내일 채움 공제는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중 3년형은 주조 금형 등 '뿌리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만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좀 더 폭넓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뿌리산업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3년형을 폐지하고, 가입 기간과 만기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가입 기간과 유형은 모두 2년형으로 통합되고요. 2년 동안 본인 적립금 300만 원 저축 시, 기업 지원금 300만 원, 정부 지원금 600만 원을 포함해 총 1,200만 원의 만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3. 중도해지 환급 규정 완화

중도해지 환급 규정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지급했는데요. 2021년인 올해부터는 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근로자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된 기업에서는 다음 해 신규 가입이 제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납부 중지 가능 기간 연장

코로나 19 여파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청년 근로자도 많은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청년내일 채움 공제의 납부 중지 가능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절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는 워크넷에 참여 신청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규직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명단을 통보받으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하고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만기 시 공제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인 청년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에서 납입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을 통해서 납입하게 됩니다.

▼ 만약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되면 총 3회 출금을 시도하고 미납 처리된 경우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링크를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중도해지 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Q&A가 가장 많은데요.

우선 청년은 언제든지 공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공제 납입금은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1~6개월(20만 원), 6~12개월(50만 원), 12~18개월(160만 원), 18개월 이상(23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자기 부담금과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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