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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및 사례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8.

코로나 19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만큼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그에 따른 보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신체 반응

다양한 예방접종 후 발열 및 근육통 같은 신체 반응을 느껴보신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가벼운 증상들은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기 위한 면역반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백신 면역반응은 백신 항체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신체 반응으로 모든 예방접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보통 2~3일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달라 간혹 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대처 방법,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반응과 대처 방법 (부작용)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예방접종이 실시된 만큼 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에도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후에는 3일 정도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접종 후 부기 또는 통증이 있다면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고,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는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보상 대상

그럼 해당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밝힌 기본적인 대상?은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모호하여 보상받지 못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2가지 경우는, 범위가 넓은 듯하지만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해당 보상 대상 중 제외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중증 이상 반응자 중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확연한 경우

 

- 명백히 다른 질환으로 발생한 경우

 

- 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시간적 갭이 상당한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만, 내용을 봐서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증 이상자 범위

해당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앞서 밝혔던 중증 이상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을 건데요.

그럼, 보상 대상자의 범위가 모든 중증 이상자일까요?

 

정부에서 밝히는 중증 이상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 중환자실 입원 치료에 준하는 경우

 

일단, 거의 중환자실 입원할 정도의 중한 환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열 및 근육통 등을 포함한 경증 이상 반응자에게는 당연하지만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 보상 종류

- 진료비 :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간병비 :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정, 1인당 5만 원 신청 가능

 

-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으로, 월 최저임금(2021년 기준 182만 2480원)의 240개월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 장애 일시보상금 : 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며 경증 장애 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사망보험금의 55%)을 지급합니다.

 

보상 절차 및 신청 기한, 방법

-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사망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장애 진단받았다면 진단 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피해 관련 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 제출

 

-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 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구비서류

- 진료비, 간병비 신청서

 

- 접종자 신분증 (또는 신청인과 보상 대상자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의료기관 발급한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의무 기록 사본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 입원 치료받은 경우)

 

- 예방접종 전 2~3개월 이내 의무 기록 사본 (없는 경우 패스)

 

- 사망보상금 신청 :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서, 유족 증명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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