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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 및 대상 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12.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정말 다양하고 많지만 그 제도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거나 활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저소득층분들은 이런 제도들을 오히려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좋은 혜택들을 받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글인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사회보험은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제도이기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두리누리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들이며 그곳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의 대표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고정적으로 지출이 나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또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 변경 사항 5가지

1.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비율 80% 확정

 

2. 기존 가입자 지원 종료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에 대한 모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중단

 

3.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변경

215만 원 미만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

 

4. 지원 제외 대상 기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통합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3천8백만 원으로 기준 조정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1년 4월 30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5. 예술인 지원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각 사업별 보수 합산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만 지원)

지원율 80%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 지원

재산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연 3천8백만 원 이상으로 지원 제외 대상의 기준은 동일함 

두루누리 지원 대상

1) 원칙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신규가입자만 지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대상이며, 기가입자는 두루누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1) 근로자 재산, 소득 기준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두루누리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 : 지원신청일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2020년 이전에는 근로소득과 그외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통합하여 적용)

 

(2)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

신규가입자 중 취득신고 당시 신고소득은 적정하였으나, 추후 성과금 수령 및 급여 인상으로 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 상한액의 110%(2021년 기준 242만원)가 초과될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따라서 지원 이후 기준소득월액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고시소득상한액의 100%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개별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수준, 지원기간

1) 2021년 지원수준 (80%)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2) 지원기간

(1) 지원기간 (36개월)

2018년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동안만 지원됩니다.

(기가입자는 2018년1월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1월1일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급지원 불가

보험료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두루누리지원 신청방법, 지원방법

1) 두루누리지원 신청방법

(1) 전자신고

사업주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가입후 지원신청 

- 신규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

>> 근로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사업주 신청후 지원요건에 해당시 지원

>>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 허용

 

(2) 서면신고

신청서 작성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 제출

- 신규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2) 월별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신청후 월별 보험료 기한내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 관련 두루누리지원

지원대상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내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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