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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및 위반시 처벌내용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6. 12.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를 포함하면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1주'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됨에 따라 1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연장,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개정 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 휴일 근로시간 16시간 = 총 68시간

 

* 개정 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 총 52시간

 

주 52시간 단축 시행시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단축근무가 적용 되어 2021년 1월 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1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1년 6개월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 됩니다.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 특별 연장근로 8시간 = 총 60시간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시 처벌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라 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 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무시에는 최대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말에 최대 1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철저하게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서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초반에 소요되는 정착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노동 현장에 안착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5인 ~ 299인 기업

 

-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18년 3월부터 법 시행일 전에 조기 단축 조시를 시행했을 것

 

- 법 시행일 전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 단축 완료했을 것

 

5인 ~ 299인 기업 중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년 3월 이후 법 시행일 전 노동 시간 조기 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완료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모범 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

- 근로자 1인당 120만 원

 

- 사업장당 50명 한도

 

- 최대 6천만 원 일시금 지급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5 ~ 299인 기업 중 조기 단축 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이라면?

주 52시간제 도입인 18년 3월 20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조기 단축 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 신청을 21년 6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50 ~ 299인 기업은 법정 시행일인 20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했다면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1개월간 지원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노동시간 조기 단축 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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