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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4. 4.

요즘 청년들은 취업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막막한 그런 어려움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취업 경제가 좋았던 때가 언제 있었나 싶긴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되었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로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지만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는다는 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자취방 월세, 생활비 사용,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비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

1)만 18세~ 만 34세 

 

2)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 신청

 

3) 현재 취업하지 못한 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신청 시점 기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분류)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혜택 정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2) 취업성공 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단 ①번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3) 고용서비스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청년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1:1 상담, 심리상담 등 지원.

 

★ 생계급여,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등 정부에서 지원 중인 다른 청년정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월 말을 제외하고 나면 1년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웹 및 모바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youthcenter.go.kr) 접속 후 로그인 후 

http://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매월 9일~19일 사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교육이 끝나면 카드가 발급되고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회 차 구직활동 보고서는 첫 포인트 지급 해당 월 1일부터 20일까지 구직활동 내역과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후 보고서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내역과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합니다.

※ 21일부터 보고서 수정 불가하니 꼭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성의 있는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겠네요.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유흥, 도박 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음 달 1일 카드사 포인트로 1회 차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회 차 포인트부터는 구직활동 보고서와 동영상 교육 등 확인 후 매월 1일에 지급됩니다. 

​선정 결과는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하니 사유 확인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례 부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헷갈리는 청년들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격 확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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