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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2022년 공무원 봉급표 1.4% 인상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9. 4.

2022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4%로 정해졌다 합니다. 기획재정부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2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발표 했답니다. 

2021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0.9%였는데 이번에도 2%도 안되네요. 이번 글은 1.4% 인상된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체계

먼저 공무원 봉급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로 구분되는데요.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뉩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정급적연봉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상당)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은데요.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릅니다.

2022년 공무원 월급 1.4% 인상

2022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발표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1.4%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고용시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권고보다 낮은 인상률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은 1.9% ~ 2.2% 였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 전문경력관 

-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 연구직, 국가정보원 전문관 

- 지도직

- 일반직 우정직군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 국립대학교 교원

- 군인

-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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