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보료 6월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때문에 아마 그 후에 가족관계가 변경되서 대상에 제외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개요
이번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9/6~10/29까지이고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받을 수 있고 또한 가구별로 합산하여 계산된다고 하니 아래 가구별 선정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2021. 09. 06 ~ 2021. 11. 12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첫주인 9월 6일 ~ 9월 10일까지는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어디서 가능할까?
-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인증서나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110번 : 24시간 운영)
이의신청 절차
1. 국민신문고 / 주민센터 이의신청
2. 심사 및 조정
: 가구구성 조정 및 금융소득 관련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실시, 건보료 조정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
3. 처리결과 통지
절차는 간단하지만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어 복잡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준비서류는?
공통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내 보수에 대한 건보료가 높게 측정되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 회사에서 보수월액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제출 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이자소득명세서 / 배당소득명세서 제출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종합소득세 세목 선택 후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20년귀속분의 접수번호 클릭해서 해당 서식 선택해서 출력 및 다운)
※ 서면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금융소득조회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제출
(MY홈택스 - 연말정산 / 장려금 / 학자금 탭 선택 - 금융소득조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조회)
3. 위 2개의 항목 이외의 소득자
- 수입이 있는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무수입사업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
- 프리랜서 : 해촉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근무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정리하자면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이의신청서와, 내게 해당하는 추가서류들을 업로드 및 제출만 하시면 나머지 검토는 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에서 검토한 후 대상자가 맞다하면 10월 29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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