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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3. 1.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에 대해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인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협의하였는데요. 현재까지 정리된 4차 재난지원금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3차 때보다 무려 200만 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기업

(3차:5인 미만->4차:대상 확대)

(3차:매출 4억->4차:매출 10억)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3개월 간 50% 감면도 논의 중임

 

2) 노점상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50만 원

소득안정지원 자금으로 지원

 

3) 기타 지원자

특별고용/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저소득 대학생

2. 4차 재난지원금 다양화

홍익표 민주당 정책의장은 3월 1일(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일반업종에 각각 300만, 200만,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급금액을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준과 금액]

500만 원 : 올해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

400만 원 :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300만 원 : 계속 제한된 업종

200만 원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 그냥 일반업종

[3개월치 전기요금 감면]

집합 금지 업종 : 전기세 50% 감면

제한업종 : 전기세 30% 감면

 

[한시적 생계지원금]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전제로 하여 심사 없이 매출/소득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급하며, 제도권 밖의 노점상의 경우는 심사를 거쳐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 형태의 지급합니다. (구체적 금액 등은 3월 2일 발표합니다. 발표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긴급 고용대책]

긴급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나서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방역대책]

방역대책으로는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백신 구매와 그에 따르는 추가 재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고, 전국의 약국에 비대면 거치형 체온 측정기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 매출 감소 감안 300~500만 원 차등지원 /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 지급

기존 3차 재난지원금은 최하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당자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지원기준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5단계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1. 일반업종 5등급 : 100만 원 ~ 150만 원 지급

 

2. 일반업종 4등급 : 200만 원 ~300만 원 지급

 

3. 영업제한 3등급 업종 : 300만 원~ 400만 원 (식당 및 카페)

 

4. 집합 금지 2등급 업종 : 400만 원~500만 원

 

5. 집합 급지 1등급 업종 : 500만 원~ 700만 원 (헬스장. 운동시설, 노래방, pc방, 헌팅 포차 외 12개 업종이 해당)

4.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위와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며, 3월 하순부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즉 대략 3월 하순쯤 지급이 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내일(3월 2일)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은 기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던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에 확실한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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