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청약 신청시 1순위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거나 높은 가점을 보유한 사람만이 당첨이 될 수 있는 현실이죠.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분리하여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자녀 이상을 무주택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고 있는데요.
공급물량은 10% 이내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규모제한이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첫 번째, 현재 무주택 세대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주를 비롯하여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라도 1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두 번째, 자녀 수가 세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명의 자녀는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며 입양된 자녀도 됩니다. 그런데 성년 지난 자녀가 있을 때는 특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예치금은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 째, 소득 조건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소득 조건과 부동산 자산 조건 없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내
▶자산기준 : 60m2 이하인 경우
2억 1,550만원 이하의 건물과 토지 + 2,799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득이 많거나 자산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특공에 청약할 수 없다는 것 공공 분양에만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면 되겠죠.
다섯 번째, 분양가 9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특공은 분양가가 9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9억 원 이상 될 때는 다자녀 특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적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85m2 이하 또는 초과라도 9억원 아래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당해 50% + 인근 50%입니다.
다자녀 특공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지역 우선 배정이 50% 그리고 인근 지역이 50%에 해당됩니다.
수원에 살아도 서울의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에 살고 있어도 수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다자녀 가점 100점 만점입니다.
다자녀 특공은 가점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100점 만점입니다.
각 항목별 점수는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축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 5점이니까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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