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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2022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최대 월 80만원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2. 2. 23.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미리미리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지원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알아볼게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요건

근로조건부터 확인해볼게요!!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가입 필수입니다.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채용조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친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해주고

예외적으로 2022.01.01 이후에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중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있네요.

 

진짜 발 빠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도 조기에 마감이 돼서 차질이 되는 경우를 봤는데, 올해 다행히 추가로 해준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뭐든 지원은 빠르게! 바로 한번 신청해보세요.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최대 30명)

-> 우리 회사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다면, 50%인 5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청년 고용후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돼요.

문의처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2. 고용노동부 1350

 

* 채용 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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