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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공무원 특별휴가 정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등)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7. 2.

교사 등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번 글은 공무원 특별휴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공무원 봉급표 2021 추가수당 정리

 

공무원 봉급표 2021 추가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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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

출산휴가

-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 승인,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출산 전에 육아휴직인 경우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한 후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난임치료 시술 휴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가 가능함.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추가 휴가가 가능)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리 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이 여성보건휴가가 가능함.

(단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임)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가능함.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번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일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불충족 시 모성보호시간은 연가로 처리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은 일일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함.

-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늦게 출근, 근무시간 중, 일찍 퇴근 모두 활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육아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함.

-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만 6세가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사용 가능하나 동일한 날 중복 사용 불가

-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늦게 출근, 근무시간 중, 일찍 퇴근 모두 활용 가능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 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2월의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월' 계산방법 

- 육아시간 '사용 월'은 월 단위로 지정 >> '월할 공제방식 채택' 의미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 단위를 지정한 것으로 봄

 

자녀 돌봄 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 병원 진료의 경우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 가산함.

- 자녀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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