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글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가 친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점점 경유차의 자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확인하시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먼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 기준에 따르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대상차량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에서 제공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또한, 차령이 초과된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2년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급절차
지급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후 신청서 협회에 제출
- 자동차 소유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중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확인서를 7일이내 통보해줍니다.
3. 자동차 소유자 : 전문폐차장에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 협회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차량을 폐차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지급청구 서류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5.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적용기준 (차량기준가액 10% 추가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단,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일때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산정기준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가 안된 차량들은 매년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으로 기준가액이 적용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아래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하단 링크 이용)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사진과 같이 [조기폐차]를 클릭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각종 양식은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에도 진행 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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