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정리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이 슬슬 다가오는 만큼 미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동안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에서는 세금이 미리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계산되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더 내거나 혹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용어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래에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을 뜻합니다.
근로소득 : 일하고 받은 소득으로 임금, 연차, 상여금이 해당됩니다.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뜻하며 연말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야근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과세표준 :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으로 종합소득, 소득공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다리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맞게 세금 비율이 정해집니다. 아래 과세표준의 세율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요즘은 대부분 신용카드 한장씩을 소유하고 계실텐데요. 신용카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을 차지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공제비율이 15%까지 해당되어 무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으셔야겠지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인데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습관을 꼭 가지시게 좋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년도 주택 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입액은 연 24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통장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래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위 표와 같이 4월부터 7월에는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80%가 적용된걸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공제한도 금액도 기존보다 30만원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해본다면,
연간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조건이 충족이 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올해는 330만원 한도 내 일정비율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일 경우는 해당 급여의 25% 이상은 1250만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차액인 25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연말정산 자동계산방법으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간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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