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및 전환 방법
이번 글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많았지만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한 가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만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아래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34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들어가지만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이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1
만 19세~ 34세(병역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유예 가능 - 병적증명서 필요)
가입 조건 2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소득확인 증명서 필요함
가입 조건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가입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구비서류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함)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는데요.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 중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금리
가입 후 1개월을 넘는 시점부터 가입 기간 10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형 청약통장의 기본 이율에 +1.5% 추가 이자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이자가 인정되는데요. 가입 2년 이내에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 2년 전에도 위의 정해진 이율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두 번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가입 후 2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으로 모두 합산해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이자에는 언제나 15.4%의 세금이 붙게 마련이지만 최대 3.3%의 이율로 오랫동안 납입하면 꽤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되고 비과세 혜택으로 추가로 이자수익이 늘어납니다.
3. 소득공제
개인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저축하면 그중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의 비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계좌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2 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다시 세금이 추징되니 이 조건에 주의하세요.
가입 시 제출서류
(기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 기타 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1, 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이번 글은 청년 우대형 저축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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