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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1. 17.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이번 글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소득공제 1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참조하시어 올해 연말정산 시 꼭 빠짐없이 공제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12가지

1.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인데요.

만약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백혈병, 치매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청각, 지체장애등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복지카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요. 이경우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4. 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아닙니다.)

 

5.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의 월세액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자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시 주민등록 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준비하면 750만 원을 한도로 10% 또는 12%로 세액공제 가능한데요.

특히, 2017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주택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주택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6.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유학 중인 자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 영수증 제출.

본인-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 이 두 개의 경우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 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므로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8.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서 안경점에서 지출한 구입비는 가족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이혼으로 친권 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을 포기한 경우라도 전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혼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1. 외국인 배우자와 (처시)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을 했고 그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실제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12.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 세액공제 1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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