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대상 요약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그중 의료비 공제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및 대상 등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내
첫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사용월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서, 1-2월에는 15~40%, 3월에는 30~80%
4~7월에는 일괄 80%로 확대 및 8-12월에는 15~40%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두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인상의 안건 (현재 심의 중)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2020년 한정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 30만원 인상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총액 - (총급여x3%)] x 15%
즉, 총급여의 3%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 / 의료비 500만원 인경우
500만원 - (5000x0.03) x 15% = 525,000원 (공제액)
의료비 새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이하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초과
1)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 700만원
2)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 1)과 2)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1.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단, 미용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도 가능) 단,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은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대여 비용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도 가능
5.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단, 1명당 50만 원이 내
6. 보청기 구입비도 가능
7.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출산 1번당 200만 원 최대한도)
8. 장기 요양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의 일부 부담금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출서류
의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사용자의 성명 및 판매자가 확인한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의료비 몰아주기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요.
예시 1)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음
(단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
예시 2)
사업소득이 있는 부인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음
만약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소득이 적어 굳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다면, 소득이 많은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 자녀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단, 자녀가 실제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카드값을 자녀가 부담했다거나 부모님을 부양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부합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글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시 꼼꼼히 챙겨서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생활정보모음]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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