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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1년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1. 17.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2021년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합니다.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1) 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이 있다면 공제를 해줍니다.

 

2)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세 대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근로소득세 대한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 + 근로소득 산출세액 ×  30%

 

3) 한도 금액

아래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까지

 

2.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8%]과 66만원 중 큰금액

 

3.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는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50%]과 50만원 중 큰 금액

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높아진 소득공제율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웠던 만큼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각각 다른 공제율을 가지고 있던 항목들이 4~7월 80%까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높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해는 정말 경기가 어려워져 소비가 많이 침체되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각 구간별 30만원 씩 인상되어 230~3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 항목의 한도액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신설 및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항목

- 해외주재 내국인 소득세 50% 감면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5년간 소득세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이기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가능합니다.

 

Q.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70만 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0원+(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Q. 내가 낸 기부금만 공제되나요?

A. 기부자님이 내신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부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자자매 등)가 지출한 금액도 기부자님이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이 정한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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