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확인하기
이번 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급여의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년의 소득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를 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서 과부족이 생기게 되면,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또는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생계 요건 요소에서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나이요건>
1. 직계존속(부모님) - 만 60세 이상
2.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3.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4.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소득요건>
부양가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인데요. 연간 소득 금액이 우선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도 가능하니까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총 급여액 x 70%를 했을 때를 말하고 총 1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인데, 주식이나 이자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안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공제금액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대상별 차이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그리고 생계 요건 검토 후 근로자가 신청함
-배우자, 부모,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기본 공제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위탁아동 포함)
2. 추가 공제
1)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로 공제
2)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될 경우 1 명단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3)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될 시 추가 50만원 공제
3.1. 배우자가 있을 시
3.2.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시
3.3. 근로소득금액 기준 3천만원 이하일 시
4) 한부모공제 :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부재하나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혹은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추가공제의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먼저 한부모 자녀가 있고 한부모 자녀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에서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는 경우는 경로우대(70세 이상) 일 경우 공제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200만 원이 추가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부녀자일 경우(부양/기혼) 일 경우에는 50만 원이 추가공제됩니다.
한부모 자녀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 추가공제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우선순위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부양가족의 중복공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시 우선순위> - 집행기준 50-106-3 제2항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배우자 우선)
2.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받은 사람 우선 → 소득금액 우선)
3.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적용자가 우선)
이번 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정보모음]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대상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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