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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1. 12.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어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가 실시되었는데요. 접수 시작 30분만에 1차 신속지급대상자 276만여 명 중 2만 30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래에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사업 지원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 수준입니다.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값입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금액 200만 원 / 100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업자일 경우 9~12월 매출액 연간 환산금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대비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행성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되어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공통요건과 세부요건(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 일반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일단 공통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 대상이고요. 세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은 맨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면, 지급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공통요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

 

-신청당시 휴업 or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함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함

[소상공인 분류기준]

1)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20억 이하여야 함

(숙박음식)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3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2) 상시근로자수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숙박음식) 5명 이하

 

(도소매) 5명 이하

 

(제조 및 운수) 10명 이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 제한 된 소상공인은 11일 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 :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 200만 원

일반업종

1월 11일 부터 신청 :  2020년 1월~5월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요건 충족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신청 불가

 

​1월 25일 부터 신청 : 2020년 6월~11월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요건 충족자

지원금액 : 100만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1.1.11 월요일부터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 ~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지급기간

1차 신속지급 (1.11~)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신청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검색 후 버팀목 자금.kr에 접속해 주세요.

▲ 사이트 좌측 하단 [신청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 링크]

▲ 유의사항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닫기를 눌러 진행해 주세요.

▲ 고객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함으로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해주세요.

▲ 해당이 되시면 위와 같이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및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자의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버팀목자금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최종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여부를 문자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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