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간단정리
이번 글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올해도 마지막인 12월이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올해 연차를 다 쓰지 못하신분들은 이글을 보시고 연차수당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먼저 1년에 내 연차가 몇개가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유급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반면에 근로가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들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18. 5. 29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년차 근로자는 최대 26개까지 연차가 부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1년차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2018년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연차휴가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개정 전에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15일(1년간 출근 80% 이상)에서 1년 미만이었을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의 개수를 차감하였습니다.
즉, 신입사원이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그동안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최대 15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최대11일)와 별도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추가로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 만 1년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최대 26일이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데요. 이때 소멸된 연차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즉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각종 수당이나 상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정인 임금 포함) / 209시간
2. 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일수
3. 노동OK 사이트 이용하여 연차수당 계산방법
아래에 연차수당 자동계산 사이트에 접속 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입사일자, 계산일자를 선택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통상임금 자동계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통상임금 산정 후 연차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사용 촉진제도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근무자들에게 연차 이용을 장려하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사전에 연차 계획을 제출하여 연차를 촉진하고 계획한 날짜에 연차를 가지 않을시 금전보상이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차 계획에 제때 연차를 못가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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