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간단정리
이번글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고용혜택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번시간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퇴직금 계산방법 및 관련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일정 기간 근로를 하여 퇴사할 시에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2. 총 1년 이상 근무
위 2가지가 해당이 되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적용이 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만 알면 산정할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동안의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예를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사람이 3년 근무를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 300만원 x 3개월 ÷ 약90일 = 98,901원
퇴직금 : 98,901(평균임금) x 30일 x [1096일(재직일수) ÷ 365] = 8,909,218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방법
좀더 쉽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즐겨쓰시는 검색창게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계산기가 뜨게 되는데요.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 3년 근무 시 아래와 같이 8,909,227원이 됩니다. (직접 제가 계산한거랑 9원차이가 나네요.)
만약 연간 상여금을 총 5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약 123만원이 증가한 10,146,620을 수령합니다.
퇴직연금보험제도란?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대신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은 꼭 퇴사시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의 거주 목적 전세자금
3.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 변경
6. 기업이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목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7.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퇴직금 Q&A
Q.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새롭게 작성한 뒤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A.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판단되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점포에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
A.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지급해야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4주 평균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시 꼭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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