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은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입주권과 분양권의 말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아래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주권 : 기존에 내가 거주하고 있던 곳을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잃게 되었을때 조합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내가 살던 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말해 내집을 허물고 그 땅에 집이 새로 지어지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뜻입니다.
분양권 : 분양권은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이 끝난 후에 남은 곳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조합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즉,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이 꼭 필요하며 청약가입자가 청약통장으로 주택 신청을 한 후에 당첨이 되야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입주권과 분양권의 공통점은 신축아파트, 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이고 그에 따른 거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반면 차이점은 조합원과 일반 청약자는 자격 조건이 다르고 무엇보다 들어가는 금전적이 부분이 다르다는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혜택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개발로 인한 토지를 아파트와 맞바꾼다고 생각하여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매입하거나, 내부 발코니 확장, 가전 무상제공, 이주비 지급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분양가가 입주권리를 가진 사람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취득세혜택이 있는데요. 청약 통장을 기준으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한 후 당첨자를 선정해 입주자로 선별하기 때문에 청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에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세법이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권 계약에 대해서는 기한과 상관없이 일반 유상매매 취득세요율인 1~3%로 부과 한다는 행안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시행령이 바뀐 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한 시점에서 다주택자였다면 무조건 다 주택자 세율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권 계약 취득세율 → 1~3%
2020년 7월 11일 ~ 8월 11일 이전 → 잔금 시점 주택 수 기준 중과세율 적용 1~3%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 계약 → 계야 시점 주택 수 기준 12%
또한, 입주권은 원시취득으로 보기때문에 보존등기 취득세율이 적용 되어 85㎡ 이하는 2.96%, 85㎡초과는 농특세 0.2%가 붙어서 3.16%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승계취득으로 보기때문에 유상매매 취득세율인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로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농특세와 교육세는 별도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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