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정리
이번 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잦은 12월 부터 3월까지 평상시 보다 한층 강력한 예방대책을 가동해 미세농도 발생빈도를 줄이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이 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충족시 5등급 차량운행을 다음날 6시~21시까지 제한합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5등급 경유차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이용
먼저 아래에 링크된 버튼을 클릭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해상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등급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하기위해서 [개인],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해 주세요.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번호를 입력 후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본인인증을 거치신 후 조회가 완료됩니다.
제차량의 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2. 유선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확인
첫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편히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다른사유로 조회가 불가능 하시면 유선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차량조회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2가지 인데요.
KT 114 서비스 이용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번호와 같이 지역번호 + 114를 눌러서 상담원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를 요청시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환경공단 이용
두번째로는 한국 환경공단 (1833-7435)로 전화를 걸어 차주님의 성함과 차번호를 알려주시면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보닛 확인
마지막 방법은 자동차 보닛을 열어 매연 배출량 스티커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차량 보닛을 열어 붙어 있는 스티커에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만 5등급 기준인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비교를 해보셔야 하니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5등급 기준-
첫번째, 87년 이전의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5.30g/km 이상인 경우
두번째, 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된 디젤차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560g/km 이상인 경우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인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본인 소유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도움되는 정보글]
[생활정보모음]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간단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