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지원정책 중 하나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린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받아볼 수 있는 지원자금입니다.
사업자에게 4조 1천억 원 대 지원규모로 지급되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 때 받을 수 있었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지급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소상공인 버티목자금 사업 지원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값입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금액 200만 원 / 100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1) 2019년 또는 202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업 : 10, 도소매 : 50, 제조업 120 등)
2)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업 : 5, 도소매 : 5, 제조업 10 등)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
영업 중 :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집합금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지급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3.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2019년 이전 개업)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 (2020년 개업)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020년 2월 25일 마감)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 20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20년 9월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20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11일 안내 문자를 발송한후 온라인 신청.)
[신청홈페이지]
-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
***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미수급자 중 ’20년 1 ~ 11 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재공고 후 지급 예정
*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 21. 1월 중 안내(보도자료 등) 예정
* 지원금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 달 하순에나 수령이 가능.
2. 현장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에 방문하여 신청
(09:00 ~ 18:00까지 운영)
필요서류
1.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진흥공단(홈페이지, 지역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음.
2.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Q & A
Q.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A.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추가로 찾아내 지원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A.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특별 피해 및 일반업종 운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업종 의사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특별 피해업종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2) (일반업종만 운영) 모든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업종의 지원기준(매출 규모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 감소)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3)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공동대표 사업체 운영) 복수 사업체 모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별 서로 다른 1개의 사업체만 신청(위임장 필요) 해야 합니다.
Q.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계좌 압류당하면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 가능하다고 해요
Q.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인 지급 신청 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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