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신청방법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근로장려금이 이번달 12월 10일부터 지급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예전에는 정기신청만 있었다면, 근로소득의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하면서 소득지원 효과를 향샹시키기 위해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었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양자 등 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소득기준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상 중 소득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서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800만원 미만까지가 지급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요건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는데요.
이 반기신청에 대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10일부터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의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21년 3월 1일 (월) ~ 3월 15일 (월) 기간동안 접수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 두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후 메인화면에 [근로,장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홈텍스 사이트 접속 사이트 링크를 걸어났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위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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