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최신정리
이번 글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차량구매를 계획중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1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혜택을 적용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이외에도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보호자의 이유로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혼자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 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1. 취등록세, 개소세 감면
장애인 차량을 구입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개소세 면제가 된 다는 것인데요.
1등급에서 3등급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승차 정원에 관계 없이 개소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대형차의 경우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세는 5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일반 승용 자동차 2,000cc 이하, 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라면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 본인 및 위와 동일한 기준의 가족 1인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지원되며, 전국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장애인 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할 때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표지 발급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은(1~3등급)은 50%, 경증장애인(4~6등급)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저금리 대출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나라에서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으로 1인 당 1천만 원 이내의 금액을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회초년생들도 구입하기 힘들어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혜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는 존재하는데 굉장히 저렴해서 연 3.0%로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비 서류를 챙겨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
장애인 전용 차량은 총 5대로 아반떼, 그랜저, 쏘나타, K5, K7이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왼발 장애, 왼손 왼발 장애, 왼손 오른발 장애, 오른손 오른발 장애, 오른발 장애, 양반 장애, 오른손 장애로 차량 등급을 세분화하였으며, 장애에 따른 보조 운전 장치를 적용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 구비서류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해당하는 별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차량 출고 전에는 장애인 증명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1부를 제출하고, 차량 출고 후에는 장애인 증명서(관할 동사무소 발급)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글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량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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