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뜻하는데요.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사회에서의 차별 없이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에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요건
18세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자가족이나 모가자족이어야 하는데요.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달 아동양육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추가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인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는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교육비는 분기별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월씩 계좌로 입금됩니다.
3. 복지시설지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인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주거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은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선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이번 포스팅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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