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자격
이번글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취를 시작한 청년들이라면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이 되실텐데요.
국토부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지원 대상
1)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2)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3)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위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및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 수 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전액 지급되고, 소액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위 6가지를 꼭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 분리거주 해소 시 반드시 부모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3) 실내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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