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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by 오늘의 정보창고 2021. 1. 23.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이번 글은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간 900만 원 인건비가 지원되니 사업주인 분들은 꼭 오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이란?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만 15~34세의 청년

 

2.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

 

3.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청년과 기업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서 총 지원규모 1억 4,260억으로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만 15세에서 만 34세인 청년으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년 고용 장려금입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규모가 더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지원금액

청년 추가 채용 1명 당 연 기준 최대 900만 원을 3년 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

기업규모가 30~99명 이하인 경우에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기업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청년 고용 지원금 가입요건 (기업)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 전년도 연평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으로 인해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청년 요건 (청년)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면 취업하는 청년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충족한다면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만 15~34세의 나이인 청년

 

-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와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와 수습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월 임금은 13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장려금 지원 내용

사업주는 물론이고 구직을 원하는 젊은이에게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윈윈 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은 정책인데요.

 

기업이 가진 규모에 따라서 신규로 구인해야 이에 해당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야 해당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월 급여는 130만 원 이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한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1명 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최소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시에는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

 

2.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3. 월별임금대장

 

4. 임금지급 증빙서류

 

5. 사업주 확인서

 

6.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등

 

위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www.ei.go.kr)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 보실 수가 있답니다. 

 

이번 글은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윗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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